화물차 운전자도 산재보험 대상…기준 명확해진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직종 반영
[광명=뉴시스] 경기 광명시 직원들이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화물차에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보조거울을 부착하고 있다.(사진=광명시 제공[email protected]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2개 대통령령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변경된 직종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현장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를 표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학습지 방문교사, 판매원 등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개정된 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이 반영된다. 또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종에도 반영된다.
아울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직종에도 반영된다. 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화물차주의 범위도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까지 기준이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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