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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도 산재보험 대상…기준 명확해진다

등록 2024.12.24 10:00:00수정 2024.12.24 1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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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 직종 반영

[광명=뉴시스] 경기 광명시 직원들이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화물차에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보조거울을 부착하고 있다.(사진=광명시 제공02024.12.10.photo@newsis.com

[광명=뉴시스] 경기 광명시 직원들이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화물차에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보조거울을 부착하고 있다.(사진=광명시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화물차주의 범위가 화물차주 및 화물운송을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무제공자(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 사람)'로 명확해진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2개 대통령령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변경된 직종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현장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를 표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학습지 방문교사, 판매원 등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개정된 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이 반영된다. 또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종에도 반영된다.

아울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직종에도 반영된다. 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화물차주의 범위도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까지 기준이 명확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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