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지원 혐의' 아태협 관계자, 대법서 무죄 확정
대선서 이재명 지원 위해 사조직 결성 혐의
1·2심 "선거운동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4.12.24.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과 충청지역 여성분과위원장 A(62)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안 전 회장 등은 지난 2021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제20대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을 담당할 사조직을 설립하기로 공모하고 아태협을 설치·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안 전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이전에도 허용되지만 창립총회라는 오프라인 모임이 문제가 됐다"며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보더라도 인터넷 활동에 수반되는 별도 모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임이 있었더라도 인터넷 대화방에서 지지 활동한 것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포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포럼이 인터넷 활동 전체와 별도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사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프라인 선거 목적으로 설립된 사조직으로도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조직적 또는 집단적 활동을 벌였다고도 판단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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