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법관 시절 헌법수호…변호사로 전관예우 특혜 없었어"
"사회적 약자·소수자 목소리 귀 기울이겠다"
국민의힘, 여당몫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불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조한창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변호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이른바 '전관예우' 등의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제 양심에 비춰 수임하지 않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임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관으로 재직할 때는 항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규정을 마음에 새겼다"며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을 한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의 존재 의의와 기본권의 최고 원리 원리로 생각하고 재판 과정에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1년 법관을 사직한 후 약 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과 고통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몫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마은혁(61·29기)·정계선(55·27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여당 몫으로 추천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불참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선출안은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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