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헌법재판관 6인 심리 비정상…9인체제 합당"
"헌법재판관 임명,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조한창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4일 "헌법재판관 6명이 심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 6명이 심리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법) 규정에 따르면 7명 이상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 규정에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 규정상은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며 "그래서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이어갔다.
조 후보자는 '우리 헌법은 국회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어떤 것을 채택하고 있냐'는 질문에 "국회의원들의 의사표현은 표결 방식으로 한다"며 "표결은 다수결의 원칙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소수자의 의견도 검토해서 서로 간에 국회에서 합의로 이뤄지면 좋겠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만장일치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안 된다면 결국 각자 의사를 표출하는 방식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당시 전시·사변 상황은 아니었으나 계엄 선포 요건이 성립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한 행위는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헌법 규정상 비상계엄 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 자체는 언론·출판·집회·결사, 일부행정, 사법의 한정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국회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 규정에 없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 "규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규정상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몫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마은혁(61·29기)·정계선(55·27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여당 몫으로 추천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불참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선출안은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어 임명 절차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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