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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헌재 다섯 차례 변론기일 지정에 "방어권 침해"

등록 2025.01.04 16:25:02수정 2025.01.04 1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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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측 주장에 편중된 편파 진행 의심"

윤미향·조국·이재명 언급…"방어권 보장돼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전날 주 2회 꼴로 1월14일부터 2월4일까지 다섯 차례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졸속 재판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신속한 심리를 앞세워 변론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의견도 듣지 않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법 제40조 제1항은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했다"며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는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일방적인 변론기일 일괄지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써, 헌재가 재판진행의 신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졸속 재판의 위험이 있다"며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청구인측의 주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는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경우 국가적 혼란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이를 위해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소추 사유의 철회에 대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와 같은 심판절차의 적법성 문제, 입증계획에 대한 정리가 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우리의 대통령 탄핵제도가 갖는 문제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에 대해 신중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형사사법 절차보다 매우 약화되어 있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심리기간 2~3개월로 지나치게 단기간에 심리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된 이후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대법원 선고 이전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례를 언급하며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변론기일의 일괄지정은 단순히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탄핵제도가 갖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피하기 위한 신중하고 엄격한 심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며 "헌재가 엄정하고도 철저한 증거조사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 진행을 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윤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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