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대행 "尹체포 저지에 군 병력 투입 맞지 않아"
어제 경호처에 요청…부대장엔 "경찰과 물리적 충돌 안 돼" 지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정문 진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지난 3일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4일 출입기자단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김 대행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경찰과 대치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는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경호처에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전했다.
55경비단은 편제상 육군 수방사 산하 부대지만,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하며 지휘·통제 권한도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군과 경호처 인력 200여명에 막혀 불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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