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오늘 폐회…농어촌 민박사업지원 조례 의결
제307회 임시회 폐회…6개 안건 의결
[청양=뉴시스] 청양군의회가 10일 제307회 임시회를 열어 심의·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하고 있다. (사진= 청양군의회 제공) 2024.0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군의회는 10일 제307회 임시회가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혜선(비례)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폐회했다.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민박사업 홍보·마케팅 지원과 민박사업자 대상 경영 상담·교육, 농어촌민박 시설의 개선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의회는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농업기술센터-청양고등학교 산학협력 협약안 등도 원안 가결 처리했다.
의회는 지난 7일부터 이어진 이번 회기에서 각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로부터 계획을 보고 받고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했다.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에서 "올해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집행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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