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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전세사기 피해 해소 위한 '임대차 등기 법제화' 토론회 개최

등록 2025.01.10 15:35:38수정 2025.01.10 2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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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등기 법제화해 임차인 대항력 확보 필요"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설정 등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10일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법무사협회, 김기표·문진석·복기왕·이연희·정준호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를 통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주택임대차 등기와 관련된 법을 개정해서 다시는 전세 사기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천일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임차권 등기가 계약 시점부터 설정되도록 법제화되면, 악의적인 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세입자의 보증금 손실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상미 미추홀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주택 임대차 등기 법제화에 대한 전문가의 고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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