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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등록면허세 6.7억 부과…기한 놓치면 3% 가산금

등록 2025.01.10 17: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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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 강릉시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강릉시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가 10일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9865건, 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를 받은 자다. 면허는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분류되며, 세율은 최저 4500원에서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과세 기준일인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는 해당 연도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 별도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는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21개 읍면동과 시청 게시판에 현수막을 설치해 납부를 안내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세무과(033-640-5686)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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