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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에서 엄마 무차별 구타“…내연녀 숨지게 한 30대男 징역 23년

등록 2025.02.12 11:32:22수정 2025.02.12 1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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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내연관계 여성을 2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남구에서 피해자 30대 여성 B씨의 가슴, 복부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부 및 가슴을 반복해 강하게 때리거나 밟아 피해자 B씨의 늑골 대부분은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부검의 상대 의견 조회, 목격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심의 결과에 따라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도 상해치사죄로 사건을 송치한 후 다툼을 목격한 참고인들을 추가 조사하는 등 자체 보완 수사 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개진했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거나 맞는 잔혹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뤄져 피해자의 어린 자녀는 엄마가 심한 폭행을 당해 죽는 장면을 목격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는 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범행을 숨기거나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5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 위해 일부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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