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사업' 추진
4월18일까지 접수…선정시 50만원 지원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31/NISI20241031_0001691155_web.jpg?rnd=20241031142612)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지난해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5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법무·회계·세무·병원·약국 등 고부가 가치 업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무등록사업자 ▲휴폐업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28일부터 4월18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산도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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