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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골목형 상점가 기준 완화…"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록 2025.03.17 16: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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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전학익 대구 수성구의원. (사진 = 대구 수성구의회 제공) 2025.03.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전학익 대구 수성구의원. (사진 = 대구 수성구의회 제공) 2025.03.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 수성구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섰다.

17일 대구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학익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 개정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 2000㎡ 면적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했으나 개정안 의결로 기준이 2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장려하고 등록 및 취소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학익 수성구의원은 "개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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