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환경단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제대로 배·보상해야"
26일 영산강환경청서 첫 환경부 참여 피해자 간담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오는 17일부터 진행되는 환경부 주관 피해자·유족 전국순회 간담회에서 피해배보상의 조정실현을 위한 피해자 요구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2025.03.11.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1/NISI20250311_0020727433_web.jpg?rnd=2025031112304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오는 17일부터 진행되는 환경부 주관 피해자·유족 전국순회 간담회에서 피해배보상의 조정실현을 위한 피해자 요구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2025.03.11. 20hwan@newsis.com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환경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조정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 제대로된 배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습기 살균체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배·보상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 제품판매는 199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1년째, 2011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14년째이지만 여천히 최소한의 배보상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해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민형사상의 법체계가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법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부담을 전제로 한 피해구제특별법의 지속 ▲피해자 불인정 이유·피해 등급 판정에 대한 설명회 별도 추진 ▲피해구제법상 배보상 제도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 등을 촉구했다.
지난해 2월 기준 광주 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192명(사망53명) 중 구제법 인정자는 72%(137명 중 사망32명)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55명(사망21명)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첫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가해 기업과 함께 피해자 배·보상을 위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6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광주·전남권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배보상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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