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압수물' 3억 빼돌린 전직 경찰 실형
前용산서 강력팀 소속…20개월간 압수물 횡령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4/NISI20241024_0020570575_web.jpg?rnd=2024102410480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보이스피싱 수사 과정에서 압수물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최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이었던 김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20개월여 동안 자신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2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신의 횡령을 숨기기 위해 마치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을 꾸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 횡령 규모도 상당하다"며 "이 사건으로 형사사법 질서에 대한 신뢰 또한 크게 훼손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횡령액 상당이 공탁된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됐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중 압수한 금품을 빼돌린 혐의로 김씨를 긴급체포해 구속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11월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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