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치슨 파나마항구 매각 서명 보류…중국 심사 6개월 소요
중국 반독법 심사 보통 6개월 필요…연장도 가능

【홍콩=AP/뉴시스】 홍콩 재벌 리카싱 가문이 소유한 CK허치슨홀딩스가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을 미국 기업 블랙록 측에 매각하기로 한 거래에 대해 중국 당국이 반독점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심사가 6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리카싱 회장. 2025.03.31
30일 대만 중앙통신 등은 중국의 시장규제·감독 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허치슨과 블랙록 간의 파나마 항구 거래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할 경우, 보통 6개월간 조사가 진행되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 기간은 더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8일 저녁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거래를 주목하고 있고 관련 법에 따라 심사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공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CK허치슨은 지난 4일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사 지분 90%를 포함해 중국·홍콩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 23개국 43개 항만사업 부문 지분 등 기타 자산을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하고 우선협상에 들어갔다.
거래 규모는 228억 달러이고, 본계약 체결은 4월 2일로 예정돼 있었다.
당국이 반독점 조사를 공식화하면서 허치슨은 최종 계약 체결을 보류했다.
홍콩 언론은 다만 계약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한편 홍콩 친중 언론인 대공보는 30일 "허치슨이 미국의 패권주의에 동조해 역사적인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매각건을 강력 비난했다.
아울러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과 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은 이번 매각 건을 비난한 6번째 언론 보도를 웹사이트에 게시해 우회적인 비난 입장을 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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