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전 목포시장, 아내 주도 선거공작 사과해야"
김종식 전 시장, 31일 기자회견 열어 공개 촉구

기자회견하는 김종식 전 목포시장. (사진=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죄로 박홍률 전 목포시장 부인에 대해 당선인 직위상실형이 확정된 데 대해 김종식 전 목포시장이 "철저히 기획된 불법 선거공작으로, 박 전 시장의 대시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31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무도한 선거범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의 아내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정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정씨는 공범 2명과 함께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경쟁 후보이던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선거를 돕겠다"며 금품(새우 15상자·현금 100만 원)을 요구해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인도 직위를 잃는다.
김 전 시장은 "사건의 본질은 불법 공작으로, 박 전 시장의 아내와 최측근 등 공범들이 범행 시기에 1200건의 통화를 주고 받고, 박 전 시장 부부의 측근들이 동원돼 사진과 영상을 채증한 뒤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법률적으론 부인이 범인이지만, 박 전 시장도 도덕적, 정치적으로 공범이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 측은 유권자 선택을 기망하고, 민주주의 근간한 선거를 짓밟고 1년 이상 시정공백을 초래하고, 목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박 전 시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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