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 1일부로 발효…"양국 경제교류 기여"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을 의미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사업소득의 경우 지점·공장·사무소 등의 현지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해당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 양도소득의 경우 부동산 양도 등에 한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밖에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 등 과세당국간 협력 근거도 마련됐다.
외교부는 "올해는 한국과 안도라가 수교를 맺은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발효는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조세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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