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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꽃게 2.2t 판매하려던 업체, 해경에 덜미…"체장 미달"

등록 2025.04.02 10:11:14수정 2025.04.02 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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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두흉갑장 6.5㎝ 이상만 포획 가능

2일 오전 4시 50분께 군산 해경이 체장 미달 꽃게를 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 소지한 A수산을 적발했다. (사진=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일 오전 4시 50분께 군산 해경이 체장 미달 꽃게를 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 소지한 A수산을 적발했다. (사진=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2일 오전 4시 50분께 체장 미달 꽃게 2250㎏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 소지한 A수산 대표 B씨(62)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꽃게잡이 조업이 재개되면서, 아직 성어가 되지 못한 꽃게가 포획되고 있어 강력 단속에 나서고 있다.



수산물은 포획·채취가 가능한 크기와 시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꽃게는 두흉갑장(등껍질, 일명 게뚜껑)의 상단부터 하단까지 길이가 6.5㎝ 이상만 포획이 가능하다.

이는 무분별한 조업을 막아 수산동식물을 보호하고 향후 산란기에 맞춰 해양생태계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A수산에서 판매하려던 꽃게는 그 길이가 채 4㎝도 안되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오전 4시 50분께 군산 해경이 체장 미달 꽃게를 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 소지한 A수산을 적발했다. (사진=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일 오전 4시 50분께 군산 해경이 체장 미달 꽃게를 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 소지한 A수산을 적발했다. (사진=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동절기 잠시 조업을 쉬었던 꽃게잡이 어선들이 지난 3월 초부터 조업 재개에 나서면서, 일부 어선들이 아직 크지 못한 꽃게를 무분별하게 포획하고 유통하고 있다"면서 "어선 검문을 강화해 체장 미달 어획물 조업 여부를 살피는 한편, 야간에 은밀하게 유통되는 불법 어획물에 대한 감시활동도 늘릴 방침"이라고 했다.



해경은 A수산으로 꽃게를 유통하고 체장 미달 꽃게를 포획했던, 어선을 역추적해 적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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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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