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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영덕 주민 "보상 턱없이 부족"…일상복귀 막막

등록 2025.04.03 18:17:06수정 2025.04.03 2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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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불은 사회재난…주택 복구비용 최대 3600만원

자연 재난일 경우 풍수해 보험으로 최대 1억2000만원

[영덕=뉴시스] 안병철 기자 = 31일 '괴물 산불'이 지나간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항에 불에 탄 주택과 승용차가 세워져 있다. 2025.03.31. abc1571@newsis.net

[영덕=뉴시스] 안병철 기자 = 31일 '괴물 산불'이 지나간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항에 불에 탄 주택과 승용차가 세워져 있다. 2025.03.31. abc1571@newsis.net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로 영덕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이재민들은 재난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3일 영덕군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영덕 지역에서는 주택 1561채가 불에 탔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영덕 지역 18개 대피소에는 937명의 주민들이 집을 잃고 대피해 있다.

이재민들은 재난지원금 등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이재민 A씨는 "3600만원까지 준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집을 지을 수 있나"라며 "집 한 채 짓는데 최소 1억~2억원이 드는데 돈 없으면 그 돈으로 노숙이라도 하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재민 B씨는 "모듈러 주택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모듈러 주택 1채가 5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라리 그 돈을 지원금에 보태서 주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냐"고 토로했다.
[영덕=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경북 영덕군 노물리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함께 전소된 마을 일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5.04.02. chocrystal@newsis.com

[영덕=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경북 영덕군 노물리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함께 전소된 마을 일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5.04.02. chocrystal@newsis.com


이번 산불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주거비로 주택이 전파된 경우에는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이 반파된 경우에는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이다.

그러나 자연재난일 경우에는 풍수해 보험이 적용돼 피해주택 연면적에 따라 주택복구비가 최소 6600만원에서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재난관리제도다.

사회재난 관련 재정 지원을 보면 생활안전지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국비 70%, 지방비 30%로 지원된다.

구호금으로는 ▲사망 또는 실종한 자의 유족일 경우 1인 2000만원 ▲부상자(장해등급 14급 이상) 1~7급 1000만원, 8~14급 500만원이 지원된다.

생계비는 주소득자가 사망 또는 실종, 부상, 휴·폐업 또는 실직, 주생계수단 농·어·임·소금생산업시설 50% 이상 피해가 있을 경우 ▲1인 가구 73만500원 ▲2인 가구 120만5000원 ▲3인 가구 154만1700원 ▲4인 가구 187만2700원 ▲5인 가구 218만6500원 ▲6인 가구 248만5400원이다. 7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 시 28만9700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 생활안전지원 중 하나 이상을 지원받는 가구에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6개월분 수업료)가 지원된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업체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 밖에 장례비 1500만원, 의료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피해 주민이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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