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지역 선거구민에 현금 준 황기철 캠프 간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황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A씨는 작년 총선 전 3월 진해지역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관광버스 안에서 '황 후보 잘 부탁한다'며 해당 모임 회장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관광 버스에는 해당 선거구민 45명이 탑승해있었다.
A씨는 '황 후보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돈을 건넨 것은 자신이 차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 후보를 소개하고 출신 지역 등을 언급하며 30만원을 기부한 자체가 그 주된 목적이 차기 조합장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황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로 판단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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