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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지역 선거구민에 현금 준 황기철 캠프 간부 벌금형

등록 2025.04.06 22:11:50수정 2025.04.07 05: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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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지역 선거구민에 현금 준 황기철 캠프 간부 벌금형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지난해 4·10 국회의원 총선때 경남 창원 진해구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의 캠프 간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황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A씨는 작년 총선 전 3월 진해지역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관광버스 안에서 '황 후보 잘 부탁한다'며 해당 모임 회장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관광 버스에는 해당 선거구민 45명이 탑승해있었다.

A씨는 '황 후보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돈을 건넨 것은 자신이 차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 후보를 소개하고 출신 지역 등을 언급하며 30만원을 기부한 자체가 그 주된 목적이 차기 조합장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황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로 판단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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