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10일 오후 2시 선고
박성재, 내란 가담 등 이유로 탄핵…119일 만에 결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8/NISI20250318_0020736931_web.jpg?rnd=2025031814595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18. photo@newsis.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해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에게 통보했다.
국회는 앞서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막지 않았고,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탄핵했다.
국회는 박 장관이 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체포한 정치인이나 언론인 등을 구금할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또한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등을 위반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끝나기 전 퇴장한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첫 변론에 변론 절차를 마치고 재판관 평의에서 박 장관 탄핵 사건을 심리해왔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된다.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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