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태선, 영남권 산불 피해 구제 특별법 발의…"당론으로 추진"
김태선 "피해자 일상 복귀 위해 국가 책임 분명히 해야"
"다양 제도…당 지도부와 논의 거쳐 당론 법안으로 추진"
![[울산=뉴시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18/NISI20241218_0001731807_web.jpg?rnd=20241218151320)
[울산=뉴시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7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자 구제 등을 골자로 한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 및 손실보상 위원회' 설치 ▲배상금·보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피해 주택 복구비 국고 부담률 70% 이상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재산 피해 복구 지원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지원 ▲심리상담·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치유휴직 제도 도입 등 제도적 장치가 담겼다.
김 의원은 특별법을 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내란으로 인해 국가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는 시기에 발생한 대규모 재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삶의 기반을 잃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곁에 있다는 믿음을 주고,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은 피해 복구를 넘어, 공동체가 다시 설 수 있는 회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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