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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사고다발 구간 등 전국 도로 점검

등록 2025.04.0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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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단속 실시…최대 300만원 과태료

[서울=뉴시스] 사진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모습. 2025.04.08.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모습. 2025.04.08.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9일부터 6월까지 1차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과 ▲9월부터 11월까지 2차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사고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대표적으로 과적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대표적인 점검사항은 불법개조 여부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현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승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정부는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행정처분은 원상복구명령, 사업정지, 운행정지, 감차 등으로 과태료는 위반행위별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 받을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화물차 교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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