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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부동산 '줍줍' 끝날까요…예비당첨 비율 7.5배 확대

등록 2020.03.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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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6일부터 경기·6개 광역시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300%로 확대

[집피지기]부동산 '줍줍' 끝날까요…예비당첨 비율 7.5배 확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오는 16일부터 경기도와 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6개 광역시, 청약과열지역의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이 현행 40%에서 300%로 대폭 확대됩니다.

공급물량이 1000가구일 때 예비당첨자를 기존 400명에서 3000까지 늘린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제도를 바꿨을 까요? 바로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몰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 청약제도는 본당첨자가 청약을 포기하면 예비당첨자가 이를 승계 받고, 예비당첨자도 청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생기면 무순위 청약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을 비롯해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납입 횟수 같은 가점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 특성 상 현금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다. 투기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요.

실제로 지난달 실시된 수원 팔달6구역의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무순위 청약의 경우, 42가구 모집에 6만7965명이 몰려 16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본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 물량이 나와도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신청자에게 기회가 돌아가 무순위 청약 물량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만큼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공급물량의 500%까지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예비당첨자 확대가 청약과열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의 바람대로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가길 바라봅니다.

변경된 예비당첨자 비율은 16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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