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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부주의로 대형산불 낸 주민 2명 입건

등록 2020.04.02 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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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안동시 도산면 운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남부지방산림청 제공) 2020.03.25 photo@newsis.com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안동시 도산면 운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남부지방산림청 제공) 2020.03.25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최근 산불을 낸 A(43·여)씨와 B(62)씨 등 주민 2명을 산림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안동 풍천면 어담리에서 잡초 등을 소각하다가 임야 18㏊를 태운 혐의다.

B씨는 지난달 25일 도산면 운곡리에서 잡초 등을 태우다 인근 임야 13㏊를 태웠다.

시 관계자는 "부주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산림 인접 100m 안에서의 소각행위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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