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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인신매매·성착취男 살해 19살 소녀 보석 석방

등록 2020.06.24 17:50:30수정 2020.06.24 17: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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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때 백인 남성에게 인신매매 당해

보석금 대납 단체 "성폭력 생존자 처벌 사라져야"

미 법원, 인신매매·성착취男 살해 19살 소녀 보석 석방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자신을 성매매하려는 사람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위스콘신주의 10대 소녀가 40만 달러(약 4억8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이 소녀를 위해 보석금을 대신 납부한 시카고지역사회보석기금(Chicago Community Bond Fund)이 위와같이  밝혔다고 CNN이 24일 보도했다.

크리스털 키저라는 이름의 19세 소녀는 2018년 6월 랜덜 볼러 3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보석기금은 성명에서 "크리스털이 더이상 수감되지 않게 돼 기쁘다. 자신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누구도 투옥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보석기금은 "흑인인 키저는 백인인 볼러 3세에게 16살 때 인신매매됐다"고 밝혔다. 키저는 볼러 3세의 죽음에 대해 정당방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석기금은 덧붙였다.

성명은 "폭력의 생존자들, 특히 흑인 여성과 소녀들은 스스로를 방어했다는 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 크리스털 사건은 형사사법체계에서 가정폭력·성폭행 생존자에 대한 기소를 중단해야 할 필요가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1급 고의 살인 및 4건의 다른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키저에게는 당초 100만 달러(약 12억원)의 보석금이 책정돼 있었지만 지난 2월 40만 달러로 감액됐다.

채권기금은 "키저 사건이 종결되면 보석금은 기소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생존자를 위한 국가기금 설립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6살 때 인신매매를 통해 자신을 성적으로 착취한 남성을 살해했다 무기정역형을 선고받고 15년 간 복역해온 신토이아 브라운이라는 여성도 지난해 사면을 받아 풀려났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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