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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기준·횟수' 확대

등록 2020.07.02 14: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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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대상 7월 말 신청분 한시 적용

[장성=뉴시스] =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논의를 위해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장성군 제공) 2020.07.02. photo@newsis.com

[장성=뉴시스] =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논의를 위해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장성군 제공) 2020.07.02. [email protected]

[장성=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코로나19 관련 긴급 복지지원 제도의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2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오는 31일까지 신청분만 적용하며,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하면 된다.
 
장성군은 먼저 일반 재산 기준을 종전 1억100만원에서 1억3600만원까지 높여 지원 가구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 횟수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2년 이내 같은 사유로 지원받은 적이 있어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단, 기존 지원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번 긴급지원 기준 완화로 약 30가구( 60명)가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군은 올해 상반기 동안 긴급복지 104건 지원에 7154만원을 지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생계 뿐 아니라 의료, 주거환경 분야에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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