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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불법영업 폐기물업체 5곳 적발

등록 2020.07.06 08: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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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유리병 보관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대전=뉴시스] 유리병 보관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폐기물처리업체와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 중 3곳은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았고, 2곳은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A업체는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는데 약 3960㎡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도 신고 없이 소주와 맥주병 약 1만 3000병 및 잡병 5t 가량을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또한, 비산배출 저감 대상 업종인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B업체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와 인체위해물질인 메탄올 등을 대기 중에 배출되는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도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에 대해선 모두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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