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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인권센터 "필리핀 테러방지법은 무소불위 법" 우려

등록 2020.07.06 14: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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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AP/뉴시스]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2020.05.12.

[마닐라=AP/뉴시스]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2020.05.12.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가 지난 3일 통과된 필리핀의 테러방지법안 통과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인권과 평화를 위해 필리핀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신속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NCCK 인권센터는 오는 7일 오전 11시 주한 필리핀대사관 앞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서명한 반테러 법안(Anti-Terrorism Act of 2020)은 테러 행위를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와 민간의 시설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폭발물이나 무기의 제조 및 유통 등으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연설, 성명서, 발표, 배너 등으로 이러한 행위를 부추기는 자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

NCCK 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필리핀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필리핀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법안이 시행된 것"이라며 "2007년에 만들어진 보안법을 개악한 것으로, 두테르테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활동을 '테러'로 간주할 수 있게 하는 무소불위의 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이 테러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즉, 정부를 비판하는 주장을 테러로 규정하면 시위는 물론 성명서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NCCK인권센터는 "이 법안이 발효될 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반테러기구가 테러용의자로 간주하면 24일 동안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고 무제한 도청과 감시가 가능하다. 또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최대 보석 없는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자체도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들로 가득하지만 진짜 심각한 점은 이 법이 두테르테 정부에 의해 악용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은 NCCK와 국제민주연대(KHIS)가 공동주최하고, 이에 뜻을 같이 하는 국내 인권시민단체들이 참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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