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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음식점 등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행정조치 발령

등록 2020.07.09 14: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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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9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업, 목욕장의 종사자 등에게 마스크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 9호를 발령하고 있다. 2020.07.09.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9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업, 목욕장의 종사자 등에게 마스크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 9호를 발령하고 있다. 2020.07.09.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생업소 등에서 종업원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행정명령를 내렸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점 등 영업자 및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관련 내용의 행정조치 9호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까지 시행된다.

조치 대상은 일반음식점 1만5187곳, 휴게음식점 3743곳, 제과점 388곳, 이용업 455곳, 미용업 3839곳, 목욕장 196곳 등 총 2만3808곳이다.

마스크 착용 대상은 적용대상 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다.

울산시는 구군을 비롯해 경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영업자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이후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적발되면 1차에는 경고, 2차에는 즉시 고발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된다.

송철호 시장은 "위생업소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명령을 내렸다"며 "방영행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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