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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에 종전 LTV 적용·LTV 가산 소득기준 완화"(1보)

등록 2020.07.10 1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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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을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냦춘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중대본 회의)를 마친 후 합동 브리핑을 열고 "청년, 서민·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분양을 받았거나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 ·변경됨에 따라 대출이 줄어들어 곤란함에 놓인 무주택자와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 분들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잔금대출 등에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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