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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확산 속 골프친 공무원 무더기 직위해제

등록 2020.07.13 19: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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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8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청 제공). 2020.07.08.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8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청 제공). 2020.07.08.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배상현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골프를 친 전남지역 공무원들이 무더기 직위해제됐다. 

 13일 전남도와 영암군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골프를 친 전남도청 공무원 3명에 대해 직위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골프를 친 공무원들에 대한 엄벌 방침에 이어 직위해제 및 중징계 의사를 피력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데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암군도 지난 4일 골프모임에 참여했던 영암군 소속 7명 전원을 14일자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영암군은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행정불신을 초래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 손상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모두 직위해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영암군 금정면장과 주민복지과장 등 5급 사무관 2명과 6급 팀장 4명, 7급 1명 등 모두 7명이다.

이들은 지난 4일 공무원교육원 동기들인 전남도청 3명, 광주시청 1명, 보성군청 1명 등과 함께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집단골프 회동을 가졌다.

특히 금정면장 A씨는 지난 1일과 2일 광주고시학원에서 광주 127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A씨와 접촉한 여직원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군청 본청과 3개 면사무소, 경로당 등이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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