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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기 세트 훔쳐 환불 수법 134만원 뜯은 20대 구속

등록 2020.07.14 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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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마트 47회 걸쳐 134만원 상당 훔쳐

[진주=뉴시스] 진주경찰서 전경.

[진주=뉴시스] 진주경찰서 전경.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대구와 전남 등 중·남부권 중소마트를 돌며 47회에 걸쳐 총 134만원 상당의 면도기 세트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5시48분께 진주지역 한 마트에서 면도기 1세트(2만8900원)를 절취하는 등 지난 2월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마트를 돌며 47회에 걸쳐 134만원 상당의 면도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객을 가장해 범행을 저지른 마트나 인근 마트에 찾아가 훔친 면도날 환불을 요구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생활·도피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트 업주들은 "환불을 요구하는 A씨에게 영수증을 요구했지만 “제주에서 왔다. 얼른 돌아가야 한다”고 재촉에 그냥 환불해 줬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원거리 PC방으로 이동해 머무르고 수시로 지역을 옮기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은후 추적끝에 광주지역 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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