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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의견 수렴…공개 토론회

등록 2020.08.13 1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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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언론진행재단에서 공개 토론회 개최

자율주행차 제작자·이용자 관련 권고사항 담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 2020.05.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 2020.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윤리지침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14일 오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자율주행차 윤리지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율주행 상용화와 기술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윤리지침' 마련에 착수해 작년 말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제정안을 마련했다.

'윤리지침'은 향후 상용화될 자율주행차가 우리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범이다.

윤리지침에는 자율주행차 제작자·이용자 등에 관련된 권고사항이 담긴다.

이번에 마련한 윤리지침 제정안에는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를 설계해야 하나,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고 발생시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나, 재산보다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해 보호하도록 하고, 자율주행차는 안전을 고려해 운행하는 한편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자율주행차는 교통 약자 등의 보호를 고려해 운행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사고에 대비해 운행정보의 기록과 필요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관리해야하며, 올바른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그간 연구성과와 공개 토론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윤리지침 제정안을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빠르면 내년 3단계 자율주행차가 국내 출시될 예정"이라며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시행과 함께 이번 윤리지침 제정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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