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3만1000% 고금리 불법대부 등 861명 검거…불법사금융 '척결'

등록 2020.09.22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불법광고 7만6532건·전화번호 2083건 적발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95건 무료지원

전용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 개설

3만1000% 고금리 불법대부 등 861명 검거…불법사금융 '척결'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현재까지 총 861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탈세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종합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청와대 주관의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정례화해 불법사금융 일제단속·피해구제·불법시도차단 등 전 단계에 걸쳐 총력대응하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지자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단속 유관기관은 지난 6~8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사금융업자 총 86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6~8월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집중 투입해 단속해 집중단속 이전(1~5월) 월평균 검거인원 대비 51% 증가한 총 842명의 불법사금융업자를 검거하고 그 중 10명을 구속했다.서울시·경기도 특사경은 수거한 불법 전단지를 활용한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6명을 적발하는 등 총 19명을 적발·검거했으며, 이 중 1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특사경은 인터넷대출 사이트에 '무직자대출', '신용불량자대출' 등의 광고를 게시하고 3610명에 연 이자율 최고 3만1000%로 35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업을 해 온 9명을 검거,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27만원을 대출해 준 뒤 바로 다음날 이자 23만원을 포함해 50만원을 상환받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았다.

국세청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세금탈루혐의 수십건을 포착,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금융감독원·경기도 등은 7만건이 넘는 불법광고를 적발·차단했다.

휴대폰소액결제·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무등록대부업자 등의 불법사금융광고 총 7만6532건을 적발·차단처리했다. 오프라인 불법광고전단지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2083건은 즉각 이용중지, 불법사금융으로 연결되기 전 차단했다.특히 온라인 불법광고는 신속차단절차(패스트트랙)를 적용, 차단처리기간을 종전 40여일에서 2주 이내로 크게 단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의 경우 국민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보도자료, 유튜브영상, 금융교육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는 전년 동기대비 58% 많은 1235건의 피해상담을 실시했고,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전통시장, 상점가, 산업단지 등에 12차례 설치·운영했다.

3만1000% 고금리 불법대부 등 861명 검거…불법사금융 '척결'

접수된 피해건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 법률상담(453건)을 거쳐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선임 등 법률구제(95건)가 진행 중이다.서민금융진흥원도 맞춤형상담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에 취약한 저신용자 2만1000명(1336억원)에게 대체자금(햇살론17 등)을 제공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를 현행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무자료대출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등록영업 및 최고금리 위반시 벌금형을 최고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된다.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 중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구제제도·절차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전용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해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구제제도·절차 및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종합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신종수법 등 정보를 지속 업데이트하는 등 '불법사금융 그만!'을 피해예방의 중심채널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아이돌 팬클럽 홍보문화인 '래핑광고'도 불법사금융 근절에 활용한다. 현재 객실전체를 모두 불법사금융 근절 및 서민금융 안내로 래핑한 지하철 1호선 열차가 수도권 주요지점을 달리고 있다. 또 '최고금리 24%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 '불법이자는 반환가능', '정부가 무료변호사 지원' 등의 정보를 외벽 전면에 부착한 래핑버스와 택시 수십대가 서울 시내를 반복운행하고 있다. 매일 출근시간대 주요 라디오채널 공익광고로도 방송된다.
  
금융당국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상대로 초고리대출·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의 동영상 등으로 불법적인 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범죄 추가피해 예방·피해자 구제·지원 조치를 즉시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