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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유골함 깨졌다"…고의 사고로 운전자 돈 뜯은 60대 구속

등록 2020.09.29 10:50:32수정 2020.09.29 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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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남부경찰서는 주택가 골목에서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힌 뒤 부모님 유골함이 깨졌다고 운전자를 속여서 합의금 및 위로금 등을 상습적으로 챙긴 6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시스] 부산 남부경찰서는 주택가 골목에서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힌 뒤 부모님 유골함이 깨졌다고 운전자를 속여서 합의금 및 위로금 등을 상습적으로 챙긴 6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주택가 골목에서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힌 뒤 부모님 유골함이 깨졌다고 운전자를 속여서 합의금 및 위로금 등을 상습적으로 챙긴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29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30대 여성 A씨는 '쿵'하는 소리에 놀라 차량을 세우고 밖으로 나갔다.

60대로 추정되는 노신사가 바닥에 깨어진 사기그릇을 만지며 "부모님의 유골함이 깨졌다"고 말했다.

당황한 A씨는 합의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노신사에게 주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는 혹시 뺑소니로 신고 당하지 않을까 우려돼 지난 6월 19일 남부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판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남부서 교통사고수사팀은 3개월간의 수사를 벌인 끝에 B(60)씨를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7월까지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검정색 양복 정장을 입은 채 깨어진 백자 사기그릇을 담은 종이가방을 들고 주택가 골목에서 승용차와 고의로 부딪힌 뒤 부모님 유골함이 깨졌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합의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109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주택가 골목을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깨어진 백자 사기그릇과 함께 '사망진단서'(화장장)라고 적힌 서류봉투도 갖고 다니며 범행에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B씨는 승용차와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오른팔에 실리콘을 이용한 보호장치를 만들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에게 속은 피해자 11명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액이 소액이고, 유골함을 깨뜨렸다는 미안함과 함께 액땜이라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에 피해를 당한 운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사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은 남부서 교통사고 수사팀(051-610-8149)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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