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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면·車집회금지' 법정공방…허가 여부 이날 결론(종합)

등록 2020.09.29 1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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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비대위, 종로서 상대 집행정지 심문

개천절 광화문 인근 1000명 집회 신고

새한국,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행정지도

두 집행정지 심문 모두 오늘 내에 결론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최인식 8·15집회 비대위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통보에 대한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최인식 8·15집회 비대위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통보에 대한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이창환 기자 = 개천절인 다음달 3일 광화문 대면·차량집회를 각 신고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금지통고를 받은 보수단체들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론이 모두 29일 내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이날 오전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처분 집행 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최 사무총장은 대리인 없이 직접 변론했다. 최 사무총장은 "경찰 측에서 금지통고의 기반으로 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다. 코로나19가 만연한 이 상황에서도 옥외 집회에서 코로나19가 일어났다는 근거는 찾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수단 중 하나인 집회의 중요성에 비춰 보면 이를 일방 금지한 경찰은 최소한의 감염병 예방 수칙조차 내놓은 바 없다"며 "이는 헌법을 경시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0명이 위험하다고 하니 더 넓은 동화면세점 근처에서 200명만 모이는 것으로 신청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경찰은) 그 역시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금지부터 내리고 본다. 위험과 안전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 측은 "경찰의 처분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한시적, 제한적 조치로 결코 광범위하거나 일관된 조치가 아님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특정 집회가 공공안녕질서에 끼치는 영향은 결코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전국각지에서 (인파가) 모이는 개천절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며 "이 사건의 특성상 개천절 전에 결정이 나야 해 늦어도 오늘 안에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8·15 비대위는 다음달 3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1000명 규모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개천절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당일 신고된 10인 이상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에 8·15 비대위는 "개천절 집회 불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명진(가운데)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사무총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0월3일 개천절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명진(가운데)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사무총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0월3일 개천절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8. [email protected]

이와 더불어 이날 개천절 차량집회를 예고한 보수성향 단체가 "시위 차량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도 진행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이날 오후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 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새한국 측은 "옥외 집회는 옥내보다 훨씬 더 감염성이 낮고, 이 사건 집회같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 가능성은 0%에 가깝다"며 "차량 시위를 기획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걱정하는 정부 방침에 최대한 협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 방해에 대해서도 통행 속도를 감안하면 불과 수백대 차량이 지나간다고 해서 교통 체증으로 공공의 이익이 명백히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처분은 그 자체로 이미 비례 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찰 측은 "저희는 경찰 통제에서 벗어난 대규모 인파라든가, 차량 응집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지난 8·15 집회 사례를 봐도 코로나19 확산 계기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법원의 명분을 얻어 주최 측 의도와 관계없이 도심 시위나 집회의 명분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이게 코로나19 증폭 계기가 된다면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권,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심사숙고해서 오늘 내로 결정해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앞서 새한국 측도 다음달 3일 오후 1~5시 동안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지나는 코스로 차량 200대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4일 집회금지 통고를 했다.

이에 새한국 측은 "차량 시위는 코로나19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차량을 9대로 제한하고 시위차량을 못 지나가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위반"이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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