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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주주 3억? 10억? 개미만 멍든다

등록 2020.10.23 16: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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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서울과 수도권 소형 아파트 전세가격이 3억원을 넘는데 상장회사 대주주 기준이 3억원이라니요!"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에서 낮추는 방안을 두고 동학개미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다. '대주주 3억원 폐지 또는 유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4만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연일 논란이 뜨겁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폭락했던 국내 증시의 'V자 반등'을 이끈 것은 전적으로 동학개미의 힘이었다. 자금력과 지식으로 무장한 스마트 개미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코스피를 2400선으로 끌어올렸는데 정부는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니 반발하는 것이다. 

정부가 정한 '3억 대주주 기준'은 투자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2023년부터는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돼 있는데 굳이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면서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는 지도 의문이다. 주요국과 비교해 대주주 선정 기준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현재 주요국 중 주식 보유금액으로 대주주를 정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독일과 일본 등은 지분율에 따라 각각 1%, 3% 이상이 되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낮출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욕구를 꺾고 주식시장의 침체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대로 가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10~15조원 규모의 매도폭탄이 쏟아지는 매머드급 충격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시장의 혼란은 계속되는데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두고 여·야와 정부는 이견을 드러내며 혼선만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 의견을 내놓은 반면,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3억 기준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연말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주주 기준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설왕설래가 지속될 경우 연말 매도 물량으로 인한 주식시장 하락세는 불가피하다. 실제로 올 들어 57조원을 순매수했던 개인투자자들이 10월부터 1조원 순매도로 돌아서는 등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투자자들의 공포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안에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올해 '동학개미운동' 일어나면서 20~30대 주식투자가 늘고 부동산으로 쏠렸던 자금이 모처럼 증시로 유입됐다. 정부가 세금 논란을 조기에 끝내고 장기적이고 건전한 투자문화 정립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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