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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급증' 홍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록 2020.11.30 1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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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청

홍천군청


[홍천=뉴시스]김동현 기자 = 강원 홍천군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12월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2단계로 상향한다.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나눠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중점관리시설인 54곳의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1183곳의 카페·식당 등 이외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의 경우는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된다.
 
업종별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54곳의 유흥시설 5종은 단계 조정시까지 집합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30곳과 실내 체육시설 157곳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매장 내 음식 섭취가 불가하며,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1077곳의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모임 및 행사는 100인 이상이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회관은 부분 휴관되며, 경로당 205곳은 단계 조정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또 지역 내 어린이집 42곳에 대해서는 2주간 휴원 명령이 내려졌으며,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조기 극복을 위해 내일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2단계를 확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30일 오전 9시 기준 홍천군 누적 확진자는 48명으로 집계됐으며, 5305명이 검사 중이고 141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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