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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갔다가 폭행 봉변'…3년간 119구급대원 폭행 158건 달해

등록 2020.12.02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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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신변보호 위한 장비 보급 확대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수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0.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수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0.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최근 3년간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이 15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수 의원(중랑2)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3년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119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8년에 65건, 2019년에 58건, 올해는 35건(9월 기준)이 발생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폭행 가해자들을 조사해 재판에 넘겼다.

7명은 징역형을, 31명은 집행유예, 69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현재 24명은 재판중에 있다. 11명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7명은 사건이 경미해 내사종결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폭행피해 구급대원에 대해 치료비(검사비·진단비)를 지원했다. 이 기간 구급대원 80명이 스트레스장애(PTSD) 안심협력병원(5개소)과 상담센터(1개소)를 통해 치료를 받았다.

시는 2018년 7월16일 119구급대원 폭행 또는 출동 소방차량 방해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범시킨 바 있다.

김태수 의원은 "119구급대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법(공무집행방해) 및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폭행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구급대원 신변보호를 위한 장비를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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