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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착취물 1300개 제작 배준환,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0.12.03 15: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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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3일 배준환 사건 결심공판

배씨 "피해자들 고통 생각 못한 범행 반성 중"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미성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37)이 1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7.1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미성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37)이 1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7.1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1300여개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환(37·경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배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했다"며 "무기징역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씨는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고 저지른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흘린 물은 주워담을 수 없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은 "지역에 따른 차별적 양형기준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발언으로 재판부의 항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재판부 모욕"이라며 "법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이다. 서울이라고 형을 덜 받고, 제주라고 형을 더 받는 일은 없다. 지나친 노파심"이라고 지적했다.

배씨 측은 이 사건이 최근 징역 40년형을 받은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과 비교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변호인은 "흔히 비유가 되는 박사방 사건은 조주빈이 (성착취물) 유포의 목적으로 만든 채팅방"이라면서 "이 방에는 최소 수백명에서 최대 1만여명의 유료회원이 입장했다. 이 사건은 단독 범행이고 제한적으로 전송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29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청소년 43명을 유인하고, 사진과 동영상 등 성착취물 1293개를 제작한 뒤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여성 8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노출 정도에 따라 1000~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 7월 피해정도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배씨는 제주에서 세 번째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사례자가 됐다. n번방 사건 관련 피의자 가운데 신상이 공개된 이들은 '박사' 조주빈, '이기야' 이원호, '부따' 강훈, '갓갓' 문형욱, 안승진, 남경읍 이후 배준환이 7번째다.

선고공판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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