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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전철 노인 폭행 중학생들에 '노인학대죄' 적용

등록 2021.01.27 13: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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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무거우나 형사미성년자여서 법원 판단 주목

SNS에 올라온 관련 영상 캡쳐.

SNS에 올라온 관련 영상 캡쳐.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지하철 등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는 영상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중학생들에게 노인학대죄가 적용된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공공시설에서 노인을 폭행한 A(13)군과 B(13)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6일 오전 8시16분께 의정부경전철 내에서 7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닷새 뒤인 21일 오후 7시30분께 지하철 1호선 객차에서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가 이를 나무라는 노인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일행이 당시 상황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뒤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자 영상 속 학생들을 추적해 A군과 B군을 찾아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영상을 촬영한 일행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촬영 이후 유포한 사람을 특정하지 못해 별도 처벌 계획은 없는 상태다.

경찰이 폭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노인학대죄를 적용키로 하면서 처벌 수위는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전망이지만, 이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만큼 법원 소년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소년법 보호처분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 처벌은 10호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최장 2년)로, 지난 2019년 구리시에서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초등학생이 10호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70대 여성은 처벌의사를 밝힌 상태며, 다른 동영상에 나오는 고령의 남성분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노인학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직권 수사해 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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