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문 닫고 도망갔다' 전 주인 명예훼손 40대 벌금 500만원

등록 2021.02.27 07:13: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문 닫고 도망갔다' 전 주인 명예훼손 40대 벌금 500만원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사진관을 인수한 40대 남성이 사진 촬영을 해줘야 하는 고객이 많은 데 불만을 품고, 이전 주인의 전화번호와 함께 허위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 중구의 한 사진관을 인수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사진 촬영 등의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고객들이 예상보다 많은 데 불만을 품고, 이전 주인이 문들 닫고 도망갔다는 허위 내용과 함께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스튜디오를 양도하고, 고향으로 이사했다.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이행된 촬영 고객 수에 대한 다툼이 있어 보이나, 피해자들이 ‘문 닫고 도망갔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