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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로컬푸드직매장 월세 540만원 '셀프 임대' 논란

등록 2021.03.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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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소유 신축 건물 임차…응모 시민 "들러리 세웠나" 분개

제천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제천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지역 생산 농산물보다 많은 공산품을 판매해 눈총을 사고 있는 충북 제천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이번에는 '셀프 임대' 논란에 휩싸였다.

3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장락동 로컬푸드 직매장 개점을 위해 지상 2층 연면적 379㎡ 규모의 상가를 통째 임차했다. 임대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시는 건물주 A씨에게 매월 54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지난 1월22일 직매장 문을 연 시는 매장 운영을 제천로컬푸드협동조합에 위탁했다. 시는 임대료와는 별도로 조합에 연간 6억원의 로컬푸드 매장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런데 건물주 A씨가 이 조합의 조합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천시의회도 조합장 건물 셀프 임대차를 '이해충돌' 행위로 규정하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난해 3~7월 제천 지역 건물주 등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로컬푸드 직매장 공모를 진행했다. 응모한 건물주가 있었지만 시는 탈락시키고 재공모를 이어갔다.

청전동에 건물이 있는 B씨는 응모서류를 시에 제출했으나 "축협 로컬푸드 매장과 가깝다"는 이유로 선정되지 못했다. 시는 다음 공모 공고에서 "기존 로컬푸드 매장과 거리가 있을 것"이라는 조건을 추가하기도 했다.

시와 A조합장은 같은 해 12월 건축물을 준공한 직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건물이 같은 해 8월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미뤄 3차 공모를 마감한 뒤 신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조합장이 지을 건물을 임대하기로 해 놓고 형식적인 공모를 한 것"이라며 "들러리를 선 듯해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는 응모자에게 왜 선정하지 않았는지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시 관계자는 "공모 과정에서 적당한 매장을 찾지 못했고, 조합장이 적당한 건물을 제시해 계약한 것"이라며 "조합장 소유 건물이더라도 행정사무 위·수탁 관련 법령에 저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시의원은 "위탁 사업자 소유의 건물을 시가 임차해 다시 위탁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아파트 밀집지역과 거리가 있는 매장의 위치가 적절한지도 의문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매장은 로컬푸드 성격에 맞지 않는 수입산 해산물과 공산품으로 매대를 채운 데다 공산품 배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종 업계와 소비자들의 비난을 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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