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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계속된 제재, 업계 불만 고조

등록 2021.03.05 08: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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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 적용 가능 법령으로 징계

"감독당국도 책임져야"

은행 행정소송 주시, 향후 소송 나설 듯

금감원 계속된 제재, 업계 불만 고조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에 중징계 철퇴를 연달아 내리자 증권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금감원 내부 갈등을 보며 금감원의 내부통제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여의도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

비록 이날 제재심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되지 않았으나 금감원이 판매사와 수탁사에게 기관 중징계를 사전 통보해 강한 제재가 예상되고 있다. 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기관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또 NH투자증권의 대표이사인 정영채 사장에게도 부실 펀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투자자에게 대거 판매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 개인 제재를 예고했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광범위 적용해 중징계 주는 것 부당"

금감원이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의 CEO 중징계 근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 통제 기준), 이 법의 시행령 1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금융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고 작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대표이사에게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은 판매했던 금융사들에게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책임 위반을 적용해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중징계 철퇴를 내리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다.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징계에 짜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독당국의 지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선배상과 원활한 자산 회수를 위한 가교운용사 설립 등을 진행했지만 징계수위가 너무 높다고 목소리를 냈다.

라임 판매사들은 지난해 10월 웰브릿지자산운용을 설립해 등록한 후 라임자산운용이 등록 취소 되자 펀드를 이관해 자산회수 힘을 쓰고 있다. 당시 판매사 20곳은 기본 출자금 5000만원과 판매 비중에 따른 별도의 출자금을 내놨다. 옵티머스 판매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NH투자증권도 다른 판매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회계법인 등과 가교운용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판매라는 행위에 대해서 관리책임을 광범위하게 묻고 있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판매사들에게 징계를 주기 위해 (내부통제 미흡을)짜놓고 갖다 붙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의 내부통제 미흡도 책임"

금감원 계속된 제재, 업계 불만 고조


금융투자업계는 최근 금감원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감독당국의 내부통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갈등은 지난달 2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지부(금감원 노조)의 '정의란 무엇인가?' 소식지가 시작이었다. 채용 비리가 연루된 직원의 승진을 문제 삼았으나, 특정 인사 요직 독식과 밀실 인사에 대한 불만도 포함된 것이다.

금감원 노조는 "금감원에서는 국장은 물론 임원도 함부로 윤석헌 원장에게 고언은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3김 시대'라는 자조적인 유행어가 회자되고 있다"며 "윤 원장이 자신의 뜻을 잘 따르는 3명의 김씨 임원 이야기만 듣는 비난이며 이번 인사도 원장과 3김 작품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이같은 갈등의 분기점이 윤 원장의 교통경찰 언급이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윤 원장은 금감원을 교통경찰, 판매사를 신호 위반 차량으로 빗대며 "교통신호를 위반했다고 그걸 교통경찰이 다 책임질 수는 없지 않냐"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비록 노조이나 금감원 직원들 대부분이 가입돼 있어 금감원 자체"라며 "감독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윤 원장을 손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증권사 관계자 역시 "본인에게는 감독책임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책임은 묻지 않으면서 판매사들에게만 광범위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 역시 "윤 원장이 '신호 위반했다고 교통경찰이 다 책임질 일은 아니다'고 책임을 회피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윤 원장이야말로 내부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은행 행정소송 결과 주시, 줄소송으로 이어지나

금융투자업계가 금감원 제재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진 금융당국의 조치에 수용하는 분위기다. 중징계를 받은 CEO들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라임판매로 CEO에 대한 중징계를 받은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은 전직이란 점에서 경영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또 KB증권의 박정림 대표의 경우, 중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년 연임이 확정돼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의 임기도 내년 3월1일까지로 1년 가량 남아있다. 또 제재심에서 아직 징계가 결정되지 않아 감경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행정소송 추이에 따라 다음 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파생결합펀드(DLF)로 중징계를 받았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현재 집행정지 신청으로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제재가 정지된 상황이다.

행정소송 특성상 최종 판결까지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소요되나 1심 결과를 보고 증권사들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당장은 급하지 않아 소송은 추후로 생각하고 있다"며 "은행의 행정소송이 바로미터가 될 것 같다. 1심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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