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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입찰 시 서류 간소화…비용 12억원 감소

등록 2021.03.08 09: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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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화재 수리 현장. 2019년 5월 여수 진남관 지붕 해체 전 현장 공개(사진=문화재청 제공)2021.03.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문화재 수리 현장. 2019년 5월 여수 진남관 지붕 해체 전 현장 공개(사진=문화재청 제공)2021.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문화재청이 문화재수리 업체 입찰 시 서류를 간소화한다.

문화재청은 8일 문화재수리협회 누리집(www.kcpra.or.kr)을 통해 지난달 1일 '문화재수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산정·공표하고,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문화재수리공사 적격심사 입찰에 문화재수리 업체의 제출서류를 더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수리업체는 현재 국내에 총 483개 존재한다. 이들 업체가 문화재수리에 입찰할 시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해 왔다. 경영상태 평균비율은 문화재수리업체 384개의 부채·유동비율, 매출, 영업이익을 평균한 값이다.

그간 일반건설업계와 달리 문화재수리업계는 2015년 12월 문화재수리협회가 발족되고, 2018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련업무가 위탁된 이후에도 문화재수리업 분야의 '경영상태 평균비율'이 산정·공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협회와 합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재무재표) 확보에 직접 참여해 '문화재수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산정·공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이제는 업체가 문화재수리 입찰 시 문화재수리협회가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만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문화재업계는 연간 약 12억원 이상의 비용지출과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정부혁신)의 기조에 맞춰 문화재수리업계와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수리업계의 불합리한 행정이나 규제 등을 찾아 해소하는 등의 상생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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