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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피해 보상 첫 심의…4건 보상, 5건은 기각(종합)

등록 2021.04.28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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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모두 30만원 미만 소액 심의

기각 5건, 접종 인과성 인정 안돼

[서울=뉴시스] 28일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첫 피해 보상 심의가 이뤄진 결과 4건은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 반면 5건은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여부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DB) 2021.03.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8일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첫 피해 보상 심의가 이뤄진 결과 4건은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 반면 5건은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여부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DB) 2021.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김남희 기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첫 피해 보상 심의가 이뤄진 결과 4건은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

반면 5건은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여부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28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제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을 공개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신청된 이상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심의 보상 4건 중 아스트라제네카 3건, 화이자 1건

위원회에는 총 9건의 안건이 상정됐고, 심의 결과 보상 4건, 기각 5건으로 결정됐다.

조 반장은 "기저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경과에 따른 의무 기록 및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이상반응 경과를 평가한 결과 보상이 결정된 것은 4건"이라며 "백신 접종 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이상반응을 보여 치료를 받은 건으로, 접종 후 이상반응과의 평균 기간은 13시간30분이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보상 결정이 내려진 4건은 모두 30만원 미만의 소액 신청 사례였다. 4명 중 3명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 1명은 화이자 백신 접종자다.

조 반장은 "입원까지는 아니고, 일반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내원을 해서 치료를 받은 분들"이라며 "예상 (치료) 금액이 적어 30만원 미만으로 신청 가능했다"고 말했다.

보상이 결정된 4건의 구체적인 액수는 비공개다. 보상액은 신청 때 접수받은 계좌번호를 통해 지급된다. 중앙에서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보상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기각된 사례를 보면 30만원 이상의 정규 심의 4건, 30만원 미만의 소액 심의 1건이다.

조 반장은 기각된 5건에 대해 "모두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예방접종과 신청된 피해와의 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라고 말했다.

급성 파종성 뇌 척수염으로 사지 마비 증상이 온 40대 간호조무사와 뇌혈전이 나타난 20대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은 이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40대 간호조무사의 경우 4월에 해당 사례가 발생해 5월에 보상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20대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은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조사반 인과성 검토 거쳐 심의

이번 심의 결정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인과성 검토 결과를 반영했다. 보상 결정이 내려진 4건 모두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서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에 대해 인정한 사례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에서 역학조사를 한 뒤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인과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 피해조사반에는 신경, 알레르기, 감염 등 전문가로 구성돼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피해조사반의 인과성 판단을 검토해서 피해 보상 여부를 심의한다. 의학계 전문가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계자, 변호사도 포함된다.

조 반장은 경증과 중증의 기준에 대해 "용어가 모호해서 월별보고서를 통해 개정할 것"이라면서도 "사망이나 중환자실 입원 등은 중증으로 정리돼있다. 혈전증 같은 부분은 다르게 범주(카테고리) 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부터 피해보상 심의 수백건 예상...전문위 확대 검토

이어 조 반장은 "현재 (보상 신청이) 추가로 들어온 게 300건 정도인데, 서류까지 완비한 건 10% 정도"라며 5월부터는 심의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반장은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추이를 보면서 월 2회 정도로 기획을 하고 있다"라며 "중증의 경우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담관을 배치해 기존 복지제도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했으나 코로나19의 경우 30만원 이하라도 소액 심의를 통해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30만원 이하일 경우 약식으로 된 소액 심의 절차를 거친다.

조 반장은 "모든 이상반응을 다 보상해드리는데, 접종과 인과성이 확실한 경우 피해보상 해드리는 것으로 정리돼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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