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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운전자 편의점 돌진 '와장창'…인명피해 없어

등록 2021.05.08 06:21:40수정 2021.05.08 08: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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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8일 새벽 인천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편의점으로 돌진했다. 2021. 5. 8. (사진=부평소방서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8일 새벽 인천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편의점으로 돌진했다. 2021. 5. 8. (사진=부평소방서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편의점으로 돌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인천 부평구 갈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몰다 편의점으로 돌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편의점 유리창과 내부 집기 등이 부서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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