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영업 밤 11시까지
9일부터 15일간 심야영업 금지…유흥업소 종사자·이용객 잇따라 확진
[제주=뉴시스] 지난해 제주형 거리두기가 실시돼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가 지나는 사람이 없어 한산한 모습. (사진=뉴시스DB)
도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방문한 손님들이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출입자 파악이 쉽지 않고, 동선을 공개하더라도 진단검사를 꺼리고 있어 연쇄감염을 줄이고자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룸살롱과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업종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도내 유흥업소 776개소, 단란주점 582개소, 노래연습장 318개소가 해당한다.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관리자·운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 도는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일주일간 제주시내 한 유흥업소와 관련해 종사자와 이용객 등 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유흥주점 동선 공개 이후 현재까지 총 712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양성 2명, 음성 668명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2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